1. 관련근거
가. 예비군법 제3조의2(예비군 편성 및 해체 등)
나.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의2(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)
다.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(‘19. 6. 25)
라. 원광대학교 안전-626(‘19. 11. 12)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질의
마. 기타 1 : ‘19년 전북 지방병무청 자원정비 결과
바. 기타 2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7조, 제19조
2. 위 관련하여 2020년 1학기 학적 보유자 중 예비군 대원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대원신고 협조 바랍니다.
가. 중요사례(2019년 후반기 병무청 자원정비 결과)
◦ 000명 학생예비군 미신고, 00명 개인적 불이익(예비군훈련 초과 실시)
◦ 학생예비군 대원 신고(등록)시 방침일부보류자로 연간 8시간 훈련이 기본인데 미신고자
중 00명 동원훈련(2박3일), 동미참훈련(4일/32시간) 이수 등 훈련시간 초과 실시
나. 협조사항
1) 군복학자 이외 신입생, 일반복학생, 대학원생 중 군 전역 후 예비군대원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각 대학 교학과에서 〈예비군대원 신고〉 홍보
2) 예비군 대원 신고 방법
☞학교 홈페이지→웹정보서비스→ID,PW입력→정보서비스→개인학적관리→예비군신고 입력
※ 예비군신고 입력은 365일 가능, 기타문의사항(예비군연대 850-5492)